코로나19 피하지 못한 개원가도 직격탄 '매출 급감'
의협, 경영위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손실보상·세제혜택 확대 등 절실'
2020.04.28 17: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지난 달 개원가 환자 수는 평균 35명 줄고, 추가비용은 186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 수 감소와 추가비용 액수는 휴업한 의원급의 경우 더 심각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 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대책 확대·세제 혜택·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등 6가지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사회 등에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 총 3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의료기관 352개소 중 미휴업 의료기관은 272개소, 휴업 의료기관은 80개소였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던 3월 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5명(-34.4%)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이 각각 37.1명(-43%), 47.6명(-38.8%) 등으로 두드러졌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해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달 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26만1000원(-35.1%) 줄었는데,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원인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진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은 평균 186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대진의 및 간호사 고용비용, 의사·간호사 등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피해는 더 두드러졌다. 휴업한 기관의 3월 외래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3.9명(-44%)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3225만원(-44.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휴업한 의원 역시 추가비용 발생은 컸다. 응답 의료기관이 평균 328만9000원의 비용이 더 나왔는데, 의사·간호사 등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외래환자가 줄고,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료 중 의료진의 확진 및 감염 우려로 대진의 및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관련 비용이 소요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 확대·세제 혜택 등 주장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 혜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장비 지원 등이 거론됐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금융지원(100조원)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지원 등이 담겼다.
 
세제 혜택은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건보급여 선지급 개선은 △조건 없는 요양급여 선지급 확대 △선지급 상계 및 상환기간 유예를 비롯해 일정비율 탕감 등이, 행정규제는 △의료기관 질 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 실사 등이 제시됐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전국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적 보상지원 방안으로 제시한 6가지 사항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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