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 33명, 렘데시비르 첫 투약 예정
정은경 본부장 '발병 10일 내 폐렴 산소치료 환자로 중앙임상委 결정'
2020.07.02 05: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의 투약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수입사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발병 10일 이내,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전세계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발병 초기 환자의 치료기간을 약 30% 단축시킬 수 있고, 비록 통계적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국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해 질병관리본부가 길리어드사이언스사와 국내 도입을 협의하고 7월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렘데시비르 투약은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약을 받으려면 ▲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투약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받은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이라며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지금 1급 감염병으로 돼있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인지 등 비용에 대해선 좀 더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길리어드사이언스 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총 3천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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