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진드기 기피제 불법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식약처,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
2020.07.22 16:19 댓글쓰기

식품의약안전처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 관련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 과 광고 40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사례로는 '천연 기피제', '식약처 허가제품' 등의 문구, 표현을 사용해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끔 한 허위광고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부위외용 소독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과대광고도 15건 적발됐다. 
 

모기 기피제를 살 때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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