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7000만원 지급
권익위, 18명 총 2억2245만원 보상...공공기관 수입 회복 239억
2020.07.28 18: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224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2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원이 지급됐다.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원이 책정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6476만원을 보상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2833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부패·공익신고 외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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