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빅5 중 서울대병원만 '휴진'
세브란스·아산·삼성 등 예약 변경 혼선 방지 최소화 차원서 '정상진료'
2020.07.29 06:0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대학병원들의 진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임시공휴일이 결정된 만큼 예약제로 운영되는 대학병원 특성상 휴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빅5 병원 중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모두 정상진료 체제를 가동한다.


물론 임시공휴일인 만큼 비진료 부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의료진을 비롯한 진료부서 직원들이 출근해 환자들을 맞이한다.


갑작스레 외래진료 예약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업무로 평소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증 응급환자 등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도 병원 문을 열어 놓기로 했다.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은 빅5 병원 중 유일하게 휴진한다. 입원진료는 평일과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외래진료는 전면 휴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에 예약한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예약변경 안내를 시작했고, 신규환자를 우대해 진료일을 배정하기로 했다.


단  외래진료 예약 변경이 어려운 경우 일부 외래의 경우 대체진료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각종 검사실은 진료과와 협의해 최소 운영키로 했다. 예약검사 및 비예약검사 모두 운영은 하되 외래휴진을 감안해 수진 건수가 적은 검사실 등은 운영에 융통성을 발휘토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빅5 병원 중 유일하게 휴진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 진료비의 경우 진찰료와 수술비 등은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은 30%가 가산된다.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이 적용된다. 단, 입원은 제외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한다.


임시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가산을 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대진·임수민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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