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서류 제출 거부, 업무정지 1년 적법'
서울행정법원, 의사 청구 기각 판결…“복지부 명령 불이행 대가”
2020.07.30 11:5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현지조사에서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2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총 23개월분의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청구액 자체가 많지 않고, 서류 제출도 제대로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부당청구액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0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납 대장 서류를 찾지 못했다‘고 작성한 자필 문서가 있으며, 수납 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납 대장을 대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기로 된 수납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수기자료와 전산자료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전산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요양급여 관계 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복지부 처분이 적합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5년 간 급여비용 청구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한다. 복지부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령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당청구 비율 및 액수에 따라선 10~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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