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퇴원지원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도 참여
신포괄수가 도입 병원도 별도 청구 가능
2022.02.21 12: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3월부터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외연이 확대될 전망이다.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지원팀이 의료적, 사회‧경제적 요구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계획을 수립해 적정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활동이다.
 
환자가 퇴원 후 집중 재활 또는 장기 유지치료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경우 의료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다.
 
이에 급성기(종합병원 등)—회복기(재활의료기관)·유지기(요양병원) 의료기관별로 적정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연계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퇴원계획관리료와 지역사회연계관리료, 퇴원환자 재택관리료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총 60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사업 대상 기관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국공립병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환자 또한 뇌혈관질환자에서 중추신경계 뇌손상 환자로 넓어졌다.
 
또 시범사업에서 지역사회 연계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퇴원 후 다시 급성기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더라도 환자지원팀의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신포괄수가를 운영하는 시범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만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해 급성기 의료기관의 외래 추적 및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을 위해 의원으로 회송되거나,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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