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2272억···'6개 성분 의약품' 제약사 통보
복지부, 7월 예정…8월 이의신청 접수·심의 이어 11월 확정 방침
2022.06.17 06:14 댓글쓰기

오는 7월 1일 급여재평가 6개 성분 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에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이어 급여 유지 및 제외, 선별로 급여 축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등에 따르면 올해 초 2022~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14개 성분 의약품을 선정했다. 올해는 6개 성분 의약품, 내년 8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하게 된다.


올해 대상 약제는 ▲효소제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산제 알마게이트 ▲소화성 궤양용제 알긴산나트륨 ▲골격근 이완제 에페리손염산염 ▲진경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 ▲간장질환용제 아데닌염산염 등 6개 성분(복합제)이다.

 

이들 6개 약제의 최근 3년 평균 급여 청구액 실적은 총 2272억원 규모다. 정부는 3월 공고 후 각 제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문헌 등 실무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평가를 진행했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8개로, 최근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은 6138억원 규모다.


▲소화성 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 ▲순환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해열·진통·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등이다.


특히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내년도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제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품목 수로도, 청구금액으로도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51개사 427개 품목이다. 최근 3년 평균 청구금액은 2315억원에 달한다. 급여재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해당 제약사들에는 7월 1차로 통보된다. 이후 8월 이의신청을 받고, 한번 더 약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 관련 사후평가 소위,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평가방법은 크게 3가지다.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 대체약제와의 비용 비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재정영향 등이다. 이 외에 기본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 교과서에 있는지 임상치료지침과 임상 문헌에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후 재평가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급여유지 및 제외,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선별로 급여를 축소하는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보험약제과는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작년 실리마린처럼 올해 품목도 제약사들이 매출에 따라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보험 원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내년 8품목 역시 이미 올 초 발표됐다. 업체들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부분과 교과서 임상 치료지침, 문헌 등 품목에 따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자들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이지만, 전문가 자문이나 사후평가 소위, 약평위 심의과정에서 검토된다. 복지부에서도 위원회가 잘 판단해주리라 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는 “내년도 청구는 6000억원 규모인데, 일부 업체는 내년 대상 분까지 미리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지난주 있었던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기준은 이미 공개돼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필요하다면 제약사들과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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