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의사 연수교육 지침, 탄력 적용 필요"
의협 인수위, 4월 시행 개정안 관련 현 집행부에 건의
2024.04.26 17:25 댓글쓰기

의사들 대상 변경된 연수교육 지침이 회원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비용 발생 증가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무료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범위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4월부터 시행된 연수교육지침과 관련해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하는 한편, 5월부터 새 집행부 출범 이후 해당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연수교육 진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이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소규모 연수교육기관들에서 불만을 제기됐다. 등록비 징수 의무화로 인해 회원 참여율이 낮아지고, 바코드화로 비용이 높아져 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은 등록비 의무화와 바코드 비용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회원들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교육은 교육기관과 회원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수교육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이 소규모 연수교육에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41대 집행부에 건의했다"며 "회장 취임 이후 해당 연수교육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서 연수교육 기관과 회원들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수위는 개정 연수교육 지침에서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에 대해 무료등록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 이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인수위는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 회원과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의 연수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해 교육 시행 시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무료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연수교육기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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