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패소 한스바이오메드 "항소 포기"
1심, 환자 5365명에 400만원 배상 판결…원고측 수용하면 종결 수순
2025.12.20 06:30 댓글쓰기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 관련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한스바이오메드가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3년 6개월 넘게 이어온 소송도 종결 수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월 25일 벨라젤 이식자 53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인 한스바이오메드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인당 400만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총 청구 금액은 약 200억 원 규모로 국내 의료기기 집단소송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이 사건은 한스바이오메드가 2015년 12월부터 벨라젤 제조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5가지 원재료를 사용해 약 7만여 개를 생산·유통한 것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소송은 2020년 12월 제기됐으며 2022년 5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약 3년 6개월에 걸쳐 진행돼왔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한스바이오메드가 판결을 수용하고 소송 장기화를 피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별도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 측이 법적 책임을 받아들인 만큼 전체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달 초 오스템임플란트 창업주 최규옥 회장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네오영’을 대상으로 186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배상 재원 확보도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일부 원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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