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허가받지 않은 원료 사용이 문제로 지적된 이후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에서도 회사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8민사부는 벨라젤 이식자 53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원고에게 1인당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벨라젤 이식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400억원 규모였다. 소송은 2022년 5월 첫 변론 이후 약 3년 6개월간 진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한스바이오메드는 2015년 12월부터 벨라젤 제조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5가지 원재료를 사용해 약 7만여 개를 생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에 쓰인 실리콘 점착제·실리콘 원료는 약 150~160도 열처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2020년 11월 제품 회수·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한스바이오메드와 창업주 황호찬 이사 등 관계자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황 이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판결문이 곧 송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시 의무가 있는 사안인 만큼 판결문을 확인한 뒤 공시를 진행하고 이후 대응 방안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추후 항소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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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5 18 5365 1 400 . .
2020 12 400 . 2022 5 3 6 .
, 2015 12 5 7 .
150~160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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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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