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정정 '429억'
원고 50명 소송 취하로 인원 포함 4억 감소…형사소송 패소 이어 민사소송 주목
2025.07.28 09:16 댓글쓰기

한스바이오메드가 가슴보형물 '벨라젤'과 관련해 제기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을 정정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소송 원고 일부 50명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원고 수가 기존 5415명에서 536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도 433억2000만 원에서 429억2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자기자본(671억2244만 원) 대비 청구금액 비율은 64.54%에서 63.94%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소송은 한스바이오메드가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벨라젤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벨라젤을 이식한 환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소송은 지난해 별도 제기된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해 11월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와 창업주 황호찬 이사 등 관계자 전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황 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현재 회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판결문과 기록을 토대로 심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법조계는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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