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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부회장)와 협력해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치과 의사가 증가하면서 치과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과 취급관리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보관·관리, 마약류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 시 주의사항 등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제작해 ’25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배포했다.
또한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상·하반기 한 달씩 치과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교육은 9~10월에 총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치과 의사가 많이 참여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를 활용한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 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치과 의료현장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개정사항 ▲행정처분 주요 사례 등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치과 의사 및 치과 병·의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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