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당시 의료급여법은 수사결과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수사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보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처분 근거가 된 옛 의료급여법 조항이 위헌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2심은 당시 헌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한 헌재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원으로서는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더라도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심 선고 이후인 2024년 6월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수사결과를 근거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후 무죄가 확정돼도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이 보류된 비용과 이자를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후 개정된 의료급여법만을 이유로 법원이 과거 지급보류 처분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만큼 목포시는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하지 않은 의료급여비용과 이자를 더해 의료법인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
2 .
1( ) .
2020 1 .
.
.
1 , 2 .
2 .
“ ” .
2 2024 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