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내달 22일까지 받는다.
보건의료유전체연구 분야와 천연물신약연구 분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접수에 앞서 오는 24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원사업분야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및 주요 내용
▲보건의료유전체연구개발사업(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분야 -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사업 : 인간유전체 분야의 연구 능력이 확보된 대학(부설) 병원을 중심으로 특정 질환군에 대한 유전체 연구 센터를 육성 지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중점공동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분야 - 천연물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연구
■신청자격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중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국·공립보건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단,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은 대학(부설)병원에 한하며, 각 사업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