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희귀의약품 총 80성분 지정 고시
2000.08.10 06:03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종전 84개 희귀의약품 중 6개 성분을 지정해제하고 2개 성분을 추가해 총 80성분을 새로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희귀의약으로 신규 지정된 성분은 ▲베르테포르핀 주사제 ▲초산데스모르프레신 등 2가지 성분이다.

또 희귀약에서 해제된 성분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 A형 ▲미코페놀레이트모 페틸 ▲카페시타빈 ▲옥사리플라틴 ▲염산도네페질 ▲주석산리바스티그민 등 6가지 성분이다.

식약청은 종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84개 성분중 이같이 6개성분을 삭제, 총 78개 성분을 재지정하는 한편 2개성분을 신규로 지정해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포함, 희귀의약품은 총 80성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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