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응급환자 직접 조제·투약 허용
2000.08.04 00:48 댓글쓰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투약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으나 직접조제 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증상 이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증상을 완화할 목적이면 응급실에서 직접 조제·투약을 할 수 있다.

응급관리료와 관련,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치 않고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해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외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 환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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