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폐업 등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
2000.07.31 11:02 댓글쓰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되는 1일부터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따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된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31일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많은 인내를 해왔다"고 전제,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의약분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역사적 개혁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에 불참하고 집단폐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그동안 이룩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불법행동으로 전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지난 6월에도 의료계의 폐업으로 국민들은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의료인이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의료계측에 "의료인 여러분은 폐업을 자제하고 환자곁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은 의료계 및 약업계 등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는 대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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