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 시범사업, 의약갈등 촉발 예고
의협 '처방권 훼손' 힐난…'의사회 주도 모델 검토'
2019.04.12 11: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일명 ‘방문약사 시범사업’으로 불리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질환은 기존 4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사업모델은 4개 유형에서 1가지로 축소됐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공단이 채용한 약사와 간호사가 ▲약물 금기 ▲과다 중복 투약에 대한 투약관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의약품 처방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약사들이 환자를 방문해 의학적 근거 없이 처방의 부적정성을 언급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약제 조절 관리는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사들이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며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의학회 및 의사회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듯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건보공단이 밝힌 방식은 ‘지역의사회-약사회-공단’의 협력 모델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다약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의약 전문가이자 처방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고유영역과 업무범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나들게 하는 행위야말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