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대법원, 항소심 판결 유지···의료기록 유출 혐의도 인정
2018.05.11 10:45 댓글쓰기

故 신해철의 위장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씨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항소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다른 병원에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사망 후인 같은 해 12월에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신씨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앞서 제1심 재판부는 "사망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 의료정보 노출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강씨는 제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의료정보 노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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