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계획 이행 복지부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범국민추진委 발족, 대국민 인식 제고 등 노력
2019.05.29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환자가 마음 놓고 치료 받고, 의료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노력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정부가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등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쓴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자안전법 제정 계기가 된 고(故) 정종현군의 안타까운 사망일인 2010년 5월 29일을 기리고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그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했다.


특히 고(故) 임세원 교수 등 환자의 보건의료인 폭행 사건, 고(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광주시립요양병원 보건의료인의 환자 폭행사건 등 사회적 쟁점도 반영됐다.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를 주제로 환자안전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행사에는 복지부 차관, 관련 단체 및 학회 관계자, 환자 및 소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근절 및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과 관련, 울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또 환자안전법 제정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보시상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부기관,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시민,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안전’ 국가기념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는 환자안전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환자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됐다.


현재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의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자안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2019년 주요사업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 사례분석위원회 운영, ▲보건의료기관 밀착지원 현장지원팀 운영 및 환자안전지원센터 예비사업,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 배려와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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