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의료 말살행위”
최대집 당선인, 서울남부지법 앞 1인시위 진행···'구속영장 기각'
2018.04.03 09:33 댓글쓰기


차기 의협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여자의사회 김봉옥 회장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3만40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번갈아 1인 시위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경찰 강력 규탄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교수 구속은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의료진이 과중하게 처분된다면 앞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는 불가하다"며 "의료진 처벌보다 직접 원인을 밝히고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신청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해당 의료진은 충실히 조사에 임했고 수사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인신구속은 불편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이후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최 당선인은 “법원은 영장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모든 의료의 근본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이 구속이 된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며 의협 집행부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시설과 의료진 노동 여건 개선 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법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정부 당국과 의료계가 손을 잡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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