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장들도 이대목동 의료진 처벌 비난
시·도병원協 “부적절한 법 집행” 지적···'법원 기각해야' 촉구
2018.04.03 14:44 댓글쓰기

전국 병원들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주 우려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적절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3일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구속영장 신청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을 의식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구속영장 청구는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며 “의사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가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절한 법 집행절차로 의사들의 진료위축,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에 따른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법원의 이성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병원인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비통함을 느낀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영장청구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처벌에 앞서 보건당국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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