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간호사 1명 기각
법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 관련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18.04.04 06:50 댓글쓰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 박모 교수, 수간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쯤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간호사 B씨가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조 교수 등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선 이번 구속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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