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강도 감사 vs 한국공공조직은행 반발
횡령 등 경찰 수사의뢰 관련 이의제기 방침, '강압적 감사' 등 성토
2018.01.04 05:4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복지부)의 특별감사 결과 한국공공조직은행(조직은행)의 업무방해·횡령·배임 등 다양한 비리가 확인된 가운데, 조직은행이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조직은행에 따르면 개인별·부서별로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사결과 통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 감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은행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분과 정상화 등은 경찰 수사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조직은행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유 모 조직은행 이사장이 징계위원회 구성·내부징계 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은행이 이의제기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랍 21일 열린 조직은행 이사회에서 유 이사장 등을 비롯한 조직은행 간부들은 “복지부의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성토하기도 했다.


조직은행은 “한 달 내에 결과에 대한 소명 혹은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직은행이 복지부 내부 감사규정에 근거해 이의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직은행 이사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 조직은행의 다양한 비리가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조직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언했다.

이후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6일 업무방해·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 이사장과 전·현 임직원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기매매 알선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조직은행 신 모 국장은 사적인 홍보비 412만원을 6명에게 각출했고, 특근매식비·교통비 등을 명목으로 2792만 1796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직은행의 회의비·기관운영비·기증업무추진비 등 6868만 3409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