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 없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씨에게 콘빔 전산화단층영상(CBCT) 촬영 업무를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대해 촬영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동탄보건소는 2022년 5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B의원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1억8000만원대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의사 C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C씨 주장을 인정했다.
그 사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11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통보했다. A씨 역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 자격정지 처분이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상 방사선 촬영 업무가 의료기사 업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 일환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고,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사선 촬영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보조토록 한 것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행정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으로서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면서 "면허 없는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원고가 촬영 업무에서 주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은 주된 책임자인 의사에 비해 과도해 비례 원칙에 반한다”며 A씨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사건 촬영행위는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유사한 이유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료보조 행위가 해당 의료행위 핵심인지, 위험성과 난이도, 의료환경과 환자 상태, 간호사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모든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서 지도할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일반적 지도·감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시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A씨가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A씨가 주도적 행위를 했다는 쟁점이 다퉈지지 않았으며, 이번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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