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풀려 부당청구…"병원 업무정지 적법"
법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병행, 76일 정지·부당이득 전액 환수"
2025.07.26 06:2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어겨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간호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한 점을 들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들 항소를 기각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병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7개월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과다 신고했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가 실제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임상실습 지도 및 외래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병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76일간 A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수원시는 약 1억79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동시에 내렸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간호사 B씨가 임상실습 지도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간호조무사 C씨 역시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및 약국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과도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병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B씨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실습 일정에 따라 학생 출결 관리와 평가를 담당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강사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 간호인력은 그 병행 업무의 내용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가 임상실습 지도 업무를 병행한 기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C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업무 외에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및 약국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도 인정한다"면서 "C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부당청구 금액과 위반 정도,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해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행정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급여기관, 간호인력 산정 기준 엄격 적용 필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법률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은 입원환자 간호만 전담하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해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와 보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취지에 따라 실제 환자 간호 전담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간호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입원환자 간호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인력은 환자 간호 전담 간호사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특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징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업무정지를 명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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