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서 의료진 폭행…징역 6월 집행유예
의료행위 중인 의사에 주먹질…法 "폭력범죄 전력, 죄질 좋지 않아"
2025.07.24 11:5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판사 박종웅)은 지난달 27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가 자신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C씨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진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주 크게 저항하지는 않은 점, A씨가 2015년 이후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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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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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법학도 08.19 10:30
    법원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하겠지만 병의원에 와서 행패부리고 깽판치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실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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