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삼은 가운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8일 예정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있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면 후보자 자질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 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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