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 강제성 등 '적합심사' 의무
위원회, 심사·대면조사···복지부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2018.05.24 12:33 댓글쓰기

오는 5월30일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이는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었으며 △치료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30일부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되며 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다. 또 총 276명의 위원 위촉도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경과는

2주 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또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 유형을 신설, 환자들이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했다.


법 시행 후 올해 4월 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61.6%와 비교했을 때 24.5%p 하락했다.


특히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6만9162명 대비 현재 6만6523명으로 3.8%(2,639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0.2%(94건)에서 10.4%(2560건)로 증가,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었다.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입원’ 증가


이 같은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 중”이라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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