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얻은 치과, 레이저 시술도 문(門) 열리나
대법원, 프렉셔널 레이저 판결 앞둬···치과의사 1심 100만원 벌금·2심 무죄
2016.08.09 05:10 댓글쓰기

의료계와 치과계가 보톡스 시술에 이어 이번에는 프락셀 레이저(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을 두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한다.
 

대법원은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치과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보톡스 시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예정돼 있어 의료계와 치과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월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현재 3년 넘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판결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문에 근거,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도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다른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과 무관하게 별건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醫 “국민건강 중대한 위해” vs 齒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이처럼 사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이달 중으로 회사 뜻을 모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보톡스 판결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탄원서를 통해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도 프락셀 레이저 시술 부작용 사진전을 개최하며 대법원에 비전문가에 의한 시술 위험을 알릴 계획이다.


허훈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바 있지만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회원들과 국민이 함께 앞장서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치과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톡스 시술 뿐 아니라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작업을 조심스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사자인 A원장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이며 치과대학에서도 충분히 교육 받았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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