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본 아청법 '의사들에 과도한 측면 많아'
한상훈 연대 교수, 의협 주장과 비슷한 방향에서 문제 지적
2013.09.26 20:00 댓글쓰기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현행 법체계 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법률가로부터 제기됐다.

 

그의 견해는 아청법 관련 논란의 핵심인 취업제한과 관련해 가장 완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장과 비슷해서 눈길을 끈다.

 

아청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전면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추가,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합리적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협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다.

 

토론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는 “아청법은 보안처분으로 해석되며, 아청법 자체가 여론에 편승해 만들어져 법체계상 실효성을 고려하거나 섬세하게 설계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강제적 조치로, 범죄에 대한 예방적 목적을 띤다.

 

한 교수가 아청법을 보안처분으로 분류한 것은 아청법이 성범죄로 인한 벌금, 징역 등 형벌에 더해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담보로 10년 간 의료기관 취업제한 등을 강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안처분은 제재 정도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범죄 가능성만을 고려해 정해지다 보니 오‧남용 위험이 있어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보안처분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 침해 정도와 행위자의 위험성 간 균형을 요구하는 비례 균형 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아청법으로 인해 의사가 침해당하는 권리의 정도와 의사가 성범죄를 다시 일으킬 위험성 간 균형이 맞춰져야 아청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교수가 아청법을 ‘불완전한 법’으로 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현행 아청법에서 침해되는 권리와 재범 위험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직업 관련성, 성인 대상 성범죄 적용 제외, 취업제한 기간 조정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교수는 “수영장이나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는 것 역시 물론 나쁘지만 그렇다고 의사로서의 활동을 막을 필요는 없다. 대신, 마취 상태에서의 성추행 등 의사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인 대상 범죄와 아동 대상 범죄 구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아청법에 성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은 과잉입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취업제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죄질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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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10.01 09:38
    의사들이 호구였구만  이런 법하에 놓여있다니ㅋㅋㅋ<br />

    다들 돈독이 올라서 돈밖에 못보나ㅎㅎ
  • 12 10.01 09:26
    간단한 도둑질도 10년때려 <br />

    안하면 되잖아 <br />

    도둑질안하면 되잖아<br />

    이런논리냐?
  • 문제점 09.29 00:41
    죄송합니다 정치셧다운제가아니라 정치토론셧다운제였내요 잘못적었습니다
  • 문제점 09.29 00:37
    문제를내갰습니다 살인범이 여중생을 칼로찔러 보냈습니다 이살인범은 아청법에 걸릴까요 안걸립니다 그대신 살인죄로 살인죄는 징역3년입니다 <br />

    두번쨰문제입니다 중학생남들이 서로짜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잡혔습니다 아청법에 걸릴까요 판결은 아청법에걸리지만 우발적이고 미성년자이니 각각2년7개월 소년송치부인가 압송한다라고판결이나왔습니다 서로짰는데 우발적이랍니다 <br />

    세번쨰문제입니다 남자가 여초등학생 상반신을 찍은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고 여초등생이 연락을 끊자 그사진으로 협박해 잡았습니다 이남자는 어떤처벌을 받을 까요 이남자또한 아청법에 걸리지만 1년집행유해와 문제를일으킬씨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기억으로는 아청법에 걸리지만 우발적이고 반성도하고있고 초등생은 사회통념상 음란물이아니라나 사진도 금방지워버렸고 그리서 내기억하기에 애매하지만 모두 인터넷 뉴스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최근개아닐수도있는데 그러면은 네번째문제입니다 망가,애니,음란물 이내PC나 PC방에서 나왔거나 단순소지하고있다 어떤판결을 받을까요 망가와음란물은 단순히소지해도 유포해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삭제해도 컴퓨터 가져가복구해서 확인한답니다 다만애니는 위헌으로판결나서 처벌대상에서 제외고 망가는 소송중이라고알고있지만 결과는안나왔습니다 음란물가지고있다가 걸리면 5년에서 무기징역갑니다 저위에있는거하곤틀려요 할머니,대학생,청소년들이 그렇게 장애인 성범죄자가 됐습니다 적어도 재가알기론 여가부가 정치셧다운제인가 그거논의한다던데 네이버에 그것이무었인지 봐야겠습니다
  • ㅇㅇ 09.28 17:00
    아주 잘못된 법이네요  나쁜거니까 취업제한 10년 20년 , 이렇게 주먹구구로 법을 만드나요?  이나라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맞아요?
  • 바보들 09.28 16:58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  안하면 되지??  장난하냐?? 구멍가게에서 빵 훔쳤다고 대학 입학 못하게 하면 괜찮아?? 그러고도 안하면 되지? 할래?? 법이라는건 그게 아니야.. 직무랑 관계도 없이 아청법 이름에도 걸맞지 않는 것들까지 싸그리 묶어서 마치 죄인처럼 하는게 말이 되니?? 이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한다. 이게 모든 의료인의 목소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것이다. 의료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이다. 환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철컹철컹헤 09.28 00:51
    아동 청소년을 보호는 는 법을 반대하는건 아닙니다.<br />

    다만 법의 취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게 문제죠....<br />

    진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나 성행위를 촬영<br />

    하는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며 당연히 위와 같은것은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영상물이나 표현의 매개체를 봤다고 해서 실제 청소년 이나 아동에게 성적인 피해를 주는것도 아닌데 이런것으로 처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br />

    게다가 의료계도 미성년 여성 환자를 치료하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다짜고짜 고발부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무조건 낙인을 찍는거나 다름 없는건데... 이걸 법이라고 통과 시킨건지 의심 스럽네요.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성(姓)이라는 매개로 번식을 하는 존재며 이건 모든 생명이 가지는 원초적인 것입니다.<br />

    법으로 원초적을 막는것이면 동물들도 번식 못하게 법으로 발회하시지 그러세요? 정신 나가신 국회분들아...
  • 의사들이 09.27 18:23
    과도하지.. 안하면 될것을 왜 이리들....<br />

    죄를 짓지마 이것들아..<br />

    대부분의 의사 욕되게 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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