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관련 아청법 개정안되면 필수 의료행위 기피'
전의총 '의료서비스 불만 품은 환자 악용 가능성 배제 못해'
2013.09.30 12:22 댓글쓰기

"아청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한 고발보다 복수심이나 앙갚음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성추행 고발만 난무하게 되고 필수 의료행위에도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위헌적 조항으로 부작용이 속출될 것"이라며 "아청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의총은 "애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설계한 목적과 맞지 않고 또한 의료인에게만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아청법으로 인해 10년 간 의료업무 중단 위기에 처한 의료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의총은 "작은 이경으로 여자 환아의 귀를 들여다본 의사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일이 있었다"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례가 아님에도 의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10년간 의료기관의 취업과 개설이 금지됐다"고 성토했다.

 

전의총은 "이렇듯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성추행 의혹을 살 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예컨대, 청진기를 가슴이나 등에 대야 하는 청진, 환부를 직접 만지거나 두드리는 촉진이나 타진, 환부를 유심히 봐야 하는 시진 등이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주장인즉슨 만약 아청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은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의총은 "이렇게되면 환자가 조금의 수치심만 느껴도 성추행이라고 고소할 가능성이 있고 진료비나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환자 역시 아청법을 악용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맹점을 짚었다.

 

현재 진료실 내 CCTV 설치도 불법이어서 의사를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는 실정이며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병원과 의사를 망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의총은 "현 아청법은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 천 명의 억울한 의료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라면서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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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수있나 10.01 23:57
    어떤기사에서 남자학생이 여자장애인을 유인해서 성폭행하고 저세상으로보내고 그사체를 땅에묻었다가 발각돼서 잡혔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기징역형을 살줄알았는데 8년나왔다 이유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점 청소년보호법으로인해 형량을 감량해줘다 아청법이 적용됐으면 20년아니면15년살것을 징역8년이다 문제는 그남학생나오면 재범확률이 높다는거 그리고 왜여가부는 조용하느냐는것 저여자아이가 이화여대출신이었으면 절대그렇지않았을텐데 성범죄확률0.01%라도있으면 막아야한다고 여가부에 성범죄상담샌터있으면서 일반여성이 상담하면 밖에서 데모하게만들면서 이화여대출신이 상담하면 여자앞에서 줄담배피우는것도성폭행범으로만들면서 여가부에 두얼굴을느낌니다
  • 한방에서 배우자.. 10.01 15:34
    실로 진맥하는 법을....
  • 여가부폐미년들 09.30 23:12
    다 필요없고 아청법 개정, 게임업계 1% ? ㅋㅋㅋ나랏돈 어떻게 해서든 횡령하려고 하는 ㅈ같은 여가부 당장 폐지해야합니다<br />

    그동안 횡령한돈+ 무고한 국민들에게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벌금뜯어낸거 그간 고생도 하였으니 몇배로 해서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 아청법아웃 09.30 13:29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자체가 불법인나라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안발의되면 진짜 이나라에 엄청난 재난이 불어닥칠것입니다 성판매자 무죄 성산사람 유죄 외국인 무죄 그야말로 내국인 남자만 성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법이 지금기달리고있습니다 도대체 여성부와 시민단체들은 생각이 있는것입니까? 진짜 이나라 성폭력특례법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단순경범죄로도 얼마든지 훈육 훈방 처벌가능한데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나라 여자들 팬츠나 똥꼬팬티 입고다니는데 10대에들 누구나 스마트폰 가지고있어서 대부분 야한사진있고 호기심에 찍어봅니다 그런애들 경찰이 잡아서 하루아침에 신상등록20년 취업제한 10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버리면 취업준비생들 사실상 사형당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나라 정부가 취업준비생들 사형시키고있습니다 그것도 여자는 처벌조차 안하면서 무조건 남자만 처벌하는 형국입니다 법대로 처벌한다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나어때녀 제작한 여자는 기소조차 안하고 나어때녀 다운로드한 다운로더만 처벌한다면 음란물제작자 실형5년은 도대체 왜만든 기준입니까? 이나라 헌법이 귀어걸면 귀걸이 코어걸면 코걸이라면 법이 공정성이 어디갔습니까? 이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의 노예입니까? 다 성범죄자 만들려고 작정했습니까?
  • 아청법아웃 09.30 13:24
    아청법으로 동등하게 처벌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남자만 처벌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나어때녀 사건때도 현행법으로 치면 음란물제작자 실형5년 선고해야함에도 무조건 다운로더만 처벌한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않을뿐더러 아이돌그룹 위안부팬픽 난잡한 성교등을 연상케하는 행위들 아청법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건드리기 조차안하며 문화상품권 벌려고 음란동영상 제작한 수천명의 여자들은 수백만원의 부다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소조차안하는 웃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 성폭력특례법은 이나라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극형입니다 취업준비생이 돈없고 애인없어서 집에서 야동다운로드했다고 신상등록20년 취업제한10년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일겁니다 진짜 정부를 향해 싸워야 합니다 단순경범죄로도 얼마든지 처벌가능한데 여성부와 페미단체주장으로 아청법5년 강간죄3년 완전 극악한형으로 끌어올려서 더이상 올라갈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현사태 입니다 나라에돈이없다면서 내년에는 경찰병력 4000명으로 증원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특례법으로 성범죄자가 엄청나게 쏟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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