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수가협상 결렬 의협 패널티, 소위서 결정'
8일 열린 건정심 분위기 소개···'의원 적정수가 얘기할 단계 아니다'
2018.06.11 12:51 댓글쓰기

2019년 수가협상에서 큰 간극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가협상 체결 이후 첫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패널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깎일지 여부는 소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8일 오후 진행된 건정심의 분위기를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선 5월 30일 종료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하지만 각각 2.7%, 2.1% 인상안을 제시받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최종 7.5% 인상안을 내밀었지만 공단안과의 간극은 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외에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의원급은 2.7% 인상과 치과는 2.1% 인상 등 공단 최종 제시 수치안이 그대로 보고됐다. 이어 건정심 소위원회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과장은 “소위에 해당 내용을 넘긴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패널티에 대한 언급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종 제시된 인상안에 대한 얘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과 치협이 예상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입장 설명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 과장은 “수가 인상안을 더 깎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임된 상태”라며 “건정심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결정에 대한 보고”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환산지수 아닌 서비스 수가 인상 통해 보상”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한 적정수가 보상은 이번 상급병실료 수가 개편과 마찬가지로 원가보다 낮은 중증 의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의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정수가 보상 개념도 비급여 총액을 수가 범위에서 보상되며 추계가 틀릴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환산지수를 통한 보상은 없다. 더구나 동네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된 부분은 현재 없으며, 상복부초음파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가 얘기가 나올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손 과장은 “병실료가 더 싸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급 환자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은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의원급 환자를 유인한다는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병원급의 병상가동률은 약 55%로 현재도 45%의 병실이 늘 비어있어 굳이 의원급 입원환자가 이동할 유인은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병실료보다는 총비용이 경감되므로 유인 요인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환자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