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미제출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수사 받나
복지부 '의약품은 90%이상 응답했지만 의료기기는 3곳 중 2곳 제출 안해'
2019.07.08 05: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2018년 1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를 제출하지 않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이 전달됐다.
 

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제2차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741개소, 의료기기 4856개소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작년 12월에 지출보고서 1차 설문을 진행한 이후 올해 5월 시작된 2차 설문조사의 일정을 완료했다.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2차 설문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90% 이상 응답했다. 반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30~40% 수준에 그쳐 여전히 낮은 제출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약무정책과는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제출 비중이 낮지만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체별 입장차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기기는 해외 수출만 하거나, 부품업체에 가까운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체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그래도 지출보고서 취지상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주는게 필요하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복지부로서도 지출보고서 자체만으로 리베이트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제출시 리베이트로 오인,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 전달되고 있다.


실제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행정조사 이후 수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무정책과는 “자율적인 방안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조건 미제출기업에 패널티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계속 제출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우려가 되니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을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다만 실제 작성은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을 완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미작성한 제약, 의료기기, CSO 업체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넘겨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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