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노인의학회, 촉탁의제 잘못 이해'
'방문비용 신설 등 제도 개선 및 촉탁의 책임론은 기우'
2016.11.09 11:21 댓글쓰기

대한노인의학회가 개선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에 대해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8일 의협과 복지부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노인의학회 비판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종로구 나이트리벤션에서 열린 제2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촉탁의의 방문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촉탁의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대폭 손질한 개정안을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촉탁의의 진찰비용과 방문비용 등 활동비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가능하며 1회당 5만3000원이 지급된다.

 
“촉탁의 방문비용 처음 만들어진 것 의미 크다"


우선 의협과 복지부는 촉탁의 방문비용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방문비용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동안의 촉탁의제에서는 방문비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에 수가 신설을 요구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문비용이 낮다는 것은 원가 대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원가에 대한 기준은 물론이고 관행수가도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0원’이었던 방문비용이 ‘5만3000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일각에서는 방문비용 5만3000원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방문비용 마련이라는 첫 계단을 밟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 역시 “개정안을 준비할 때는 진찰비용(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에 대한 고려만 있었다. 하지만 의협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비용을 추가키로 했으며 이후 합리적인 수가 산정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촉탁의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보험이사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촉탁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촉탁의 책임론을 언급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다만 촉탁의가 하지 않아야 할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결국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침만 준수한다면 의료사고, 이에 따른 의료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촉탁의는 진료가 아닌 진찰 수준의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진찰 수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촉탁의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이밖에 행정상 불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도 충분히 간소화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편사항에 대해 제보해 준다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과 복지부는 노인의학회의 공문 및 탄원서 등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첨예한 협상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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