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취소 의대생 구하기, 國·政·醫 회동
국회 중심 논의체 마련, 서남의대 사태해결·후속조치 등 마련
2013.01.22 12:06 댓글쓰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회 중심의 논의체가 마련돼 조만간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과부 처분에 따라 134명 졸업생 학위 취소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전언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사진]는 22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복지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교과위) 등이 국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 “2월 초 서남의대 학생 및 학부모, 교과부, 복지부, 의료계 등이 함께 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 전반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상보다 강한 수위의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서남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따라 논의체에서는 서남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가 가장 큰 변수이지만, 우선적으로 학생 및 졸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유예조치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파악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서남대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부가 초강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서남의대 사안이 6개월 안에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한 것이다. 부모들의 법적대응, 재학생 전원 문제 등 고려할 변수가 많다”고 피력했다.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문제제기해 온 부실의대 문제가 이번 교과부의 결정을 필두로 수술대에 오른 만큼 가시적인 해결안들이 도출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허윤정 교수는 “부실의대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푼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상황인 만큼 학생과 면허를 이미 취득한 의사들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사자들과 정부당국, 의료계 관계자, 교육 책임 기관 등이 모두 연대하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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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해야 01.22 22:42
    학생들은 죄가 있니 없이 하는데...서남의대 부실은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더군다나 학점까지 학교측에서 허위로 부여했다면 당연히 졸업자체가 무효화되고 의사면허도 취소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완전취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보강 교육 이수를 전제로 면허 유예(?) 이런식으로 가야 한다고 봄. 자기들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후안무치한 짓임. 알고 간 사람들이 왜 그러나?
  • 목민심서 01.22 22:13
    졸업생 구제는 둘째치고 일단 학교는 폐교시켜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문제 이미 한두해 전에 나온 문제도 아니고, 개교이래 지속적으로 부실교육 문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온정에 기대서 지금 안 고친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부실한체로 살아남을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학생구제는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학교는 폐교시켜야 할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부실한 신생의대 만들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도 서남대 사례는 좋은 행정적 경고로서 본보기가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 ㅋㅋ 01.22 17:45
    간호조무사는 전부 자격취소시키고 으사나으리는 면허취소 못시킨다는거냐.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는데 이게 대한민국일세 허허
  • 무슨남 01.22 13:05
    국가는 보사부의 이름으로 의사면허를 주고  국가기관인 문교부는  이제조사해보니 3년전 2년전에 실습이부족하니 졸업해서 인턴 레지하고있는 의사에게 졸업취소해서 의사면허도취소 해야 겠다하면  국가가 할수있는 법집행인가?  문교부는 그때 뭐했었고  직무유기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문교부는 다알고있었지안은가? 감독을잘못한 문교부는 잘못을인정하고 국민에사과해야하고 앞으로는 절대이런일이없도록 부속병원이부실하면 위탁교육을시키고, 졸업생은 문교부의잘못이있었지만 국가가 이미 면허를 준상태이므로 책임을 물의면 행정소송등 더큰 문제가발생되므로 묻지안아야한다.일사부재리원칙도 여기에해당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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