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 사학연금 학교 대납시 제재 가해질듯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발의 예정
2013.07.30 20:00 댓글쓰기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사학연금을 대납한 사건의 후폭풍이 국회까지 미쳤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부담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상당수 사립대학이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 등에서 대납,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는 물론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

 

또한 교육부는 사학연금 가입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을, 사무직원은 일반직공무원 정년을 각각 62세, 60세로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학교별로 모호하게 적용되던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상한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해 학교 간 통일성을 확립하고, 국․공립 교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윤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하면 회계 부실 운영과 이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계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며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현재 법안은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 발의 요건인 10명의 공동발의자가 채워지면 내주 정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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