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의사로 하여금 토·일요일 대리 진료를 통해 환자를 보게 하고 자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온 의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맞게 됐다.
의사는 주말동안 다른 의사를 고용해 두 차례에 걸쳐 42명의 환자를 대리 진료케 한 사실이 적발, 의료법 위반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결정됐으며 법원 역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시흥 소재 모 병원 소속 의사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 패소를 선고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전액도 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K씨는 지난 2012년 4월 7일(토요일)과 8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30분 까지 다른 의사로 하여금 K씨 명의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했다.
대리 진료에 따른 불법 처방전 발급이 적발된 K씨는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K씨에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지시했다.
하지만 K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K씨)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지역병원 현실 상 주말에 대리 의료진을 구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역 의료 특성 상 주말 진료 시 의료인력 구인의 어려움 때문에 대리 진료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어 "병원 경영 어려움으로 지역 보건소에 응급의료지정기관을 자진 반납하고 더이상 야간 및 휴일진료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역민의 부탁으로 주말 진료를 이어왔다"며 "이번 사건 환자는 내(K씨)가 이미 진찰 했던 환자로, 토일요일 당직의사가 단지 동일한 처방전만을 재차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역병원의 난점을 고려하더라도 K씨의 대리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 해도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K씨가 42명의 환자를 타의사가 대리 진료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분명한 의사면허 정지사유"라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K씨가 주장한 지역사회 의료진 구인에 따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소명 행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 구인이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대리 진료에 따른 처방전 발급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진찰의가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진단서, 검안서를 내 줄 수 없을 때 다른 의사가 이를 대신 발급할 수는 있지만 처방전은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