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부당실사 이긴 여의사 국가손배 요구는 져
행정소송 전승했지만 국가 상대 사과 받는것은 패
2013.11.19 20:00 댓글쓰기

복지부, 심평원 직원의 부당실사·협박·진료방해를 주장하며 운영하던 병원 문도 닫은 채 수 년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 여의사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에서 K의원을 운영했던 김 모 원장은 앙심을 품은 간호조무사의 허위고발로 복지부,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에 올라 업무정지·면허정지·수 천만원 급여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정부부처를 상대로한 21번의 소송에서 승소해 결백을 입증해낸 바 있다.

 

불굴의 의지로 부당 처분에 맞서 이긴 김 원장이 이번에는 허위신고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현지조사를 감행한 복지부와 고압적 태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진료를 방해한 심평원 직원 Y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사법부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김 원장이 대한민국, 심평원 및 소속 직원 Y씨, 복지부 직원 L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2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2번에 걸쳐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란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장이 복지부, 심평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당실사 및 위법한 행정처분을 입증해 승소했더라도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이행한 직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김 원장은 법정에서 허위신고를 내부 감사하지 않은 복지부 직원 L씨의 위법함과 현지조사 기간 내 고압적인 태도로 진료를 방해하고 자신을 협박한 Y씨의 위법을 주장했다.

 

그는 "L씨는 신고내용이 허위인데도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감행해 피해를 입게 했다"며 "현지조사에 앞서 사전 출석요구서 등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Y씨에 대해 김 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등 서류의 원본 제출 여부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Y씨가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월권을 행사했고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며 협박했다"며 "Y씨는 진료실에 무단 침입해 환자 앞에서 의사 협박을 통해 진료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일일히 전화해 부당 청구한 나쁜 병원에 대해 아는 대로 모두 말하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이 소송을 통해 부당 행정처분에 승소한 것이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을 달성한것이며 복지부, 심평원의 부당 처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복지부, 심평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L씨와 Y씨는 행정절차에 따라 직무를 이행한 것 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Y씨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허위신고 복지부 검토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원장 병원에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 전 사전통보의 경우 조사대상 내용을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현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통보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김 원장은 억울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6년 간 스무번이 넘는 소송을 통해 이룩하려는 것은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일이었다. 공무원들은 아무리 위법한 행동을 해도 이를 보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국가배상법 요건'이라는 절차가 있어 잘못을 저질러도 자유롭게 초법적 권리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며 "태풍같이 강력한 정부의 힘 앞에서 의사들은 바람앞의 촛불처럼 내팽겨쳐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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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d 11.20 10:32
    그야말로 복지부동 공무원들의 배째라는 태도에는 믿는데가 있었던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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