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경찰병원이 심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10분이상 지연시켜 뇌손상을 유발시켰다면 국가가 뇌환자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재판장)는 뇌손상 환자 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4억7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7월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도중 세 차례 부정맥이 발생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최씨는 심정지를 일으켰고 의료진은 즉시 응급약물을 투여했지만 심폐소생술 등 추가 조치는 12분이 지나서야 실시됐다.
최씨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됐지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장애 후유증은 피할수 없었다. 현재 그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뇌 손상을 입은 상태다.
이에 최씨와 가족들은 의료진의 늦은 심폐소생술을 주장하며 국가 상대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4~5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이 야기된다"며 "병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아 최씨에 뇌 장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