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관광 비자장사 의사·한의사 6인 '무죄'
법원 '의학 소견서 놓고 의사-환자 간 금품 오간 정황 없다'
2013.12.19 20:00 댓글쓰기

의료관광을 빙자해 외국인에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일명 '비자장사'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한의사 6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대표 K씨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료법위반·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위조 등 범죄로 기소된 11명의 의료인 및 브로커들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의사·한의사 6명에 최근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의료인들이 중국인들이 불법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의료관광을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불법의료관광 조직 검거를 위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새로 도입된 의료관광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중국 및 국내 브로커들과 의료인들이 결탁해 저지른 신종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주장에 대해 업체 대표 K씨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료인들에게는 무죄를 결정했다.

 

"소견서는 진단서와 개념 달라"

 

의료인들이 중국인 해외환자에 발급한 소견서가 의료법이 인정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판결의 향배를 갈랐다.

 

중국인 환자들을 의료관광 초청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브로커들과 공모해 금품을 주고받는 비자장사를 했는지, 환자들의 체류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은 "의료인들은 의료관광을 사칭, 중국인 1명당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진찰 없이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초청했다"며 "특히 해외환자 유치업체 대표 K씨는 불법 비자장사를 통해 6개월 간 약 1억5000만원을 취득하고 45명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업체 대표 K씨를 제외한 의사·한의사 6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기각했다. 소견서는 진단서와는 내용 및 목적 등 개념이 다르고 의료인들은 중국 환자들의 체류 목적을 알지도 못했다는게 법원의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의 출입국관리법·의료법위반 범죄 책임을 판단하려면 의료인들이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소견서'가 의료법상 '진단서'에 해당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형식이긴 하나, 환자 진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진단서가 아닌 향후 진료예정일에 치료 계획을 밝힌 진료예약확인서 내지 진료계획서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 소견서는 출입국관리소와 관계에서 의료관광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에 불과할 뿐 진단서로 볼 수 없고 의사들 역시 이를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의사·한의사들은 중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체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사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작성한 의사소견서가 중국인들과의 불법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사 무죄 입증의 단초가 됐다"며 "또 소견서를 진단서와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 의사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료관광 비자 정책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대적 검찰수사가 이뤄져 벌어졌으며 의료관광 초정 과정에서 의사-중국환자 간 돈이 오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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