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첨예한 사안 희비 갈리는 한의계
안압측정기 사용 ·천연물신약 처방 승(勝)…필러시술 패(敗)
2014.01.21 20:00 댓글쓰기

한의계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잇단 법원 판결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헌재의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허용 합헌과 법원이 선고한 한의사 천연물신약 승소의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퉈 온 것이라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았다.

 

의사들의 시선으로는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의료기기 사용권과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한의사들이 침범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의사/한의사로 양분된 특수한 국내 현실에서 한의계는 최근 헌재·법원 등 다수 주요 판결이 내려지면서 웃고 우는 일이 잦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공표, 검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전문적인 의학 식견 없이도 의료기기 사용 및 결과 해석이 가능하고,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 한약 처방 등의 치료를 시행하므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논란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서도 깜짝 승소하며 법원으로부터 한의사들의 경제적·직업적 자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윤인성 재판장은 지난 9일 사상 초유 고시 무효를 선고하며 한의사-식약처 간 소송에서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모든것이 사필귀정이다. 잘못된 고시의 무효는 당연하며 앞으로 지금까지의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정식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품목허가 통로를 차단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양방/한방 간 진료 영역을 둘러싼 판결은 한의사들만 웃게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필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패소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해당 한의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화합물을 사용해 환자의 코와 볼에 필러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됐다. 불복한 한의사는 항소심,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 한의사는 법정에서 “한의학의 갈래인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해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양방이 아닌 한방에 근거해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필러 시술은 서양의학 원리에 따른 시술이고 약침요법 등 한의학 원리가 담겼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의사 필러 시술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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