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곳이 체외순환막성산소화기(ECMO) 1건을 시행해 1억여 원의 수가를 삭감 당했다. 이로 인해 심평원은 올해 초 제기됐던 환자 사망시 삭감이라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에 더해 윤리성까지 의심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에 따르면 ○○ 요양기관은 지난 1월 6일 성인호흡곤란증후군(ARDS) 환자 A씨(남・52)를 입원시켰다.
병원은 환자의 상세가 악화됨에 따라 8일 정맥-정맥(Veno-venous, VV) 체외순환막성산소화기(ECMO)를 삽입했고, 4주간 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폐 이식을 권유했다. 하지만 환자는 이를 거부했고, 의료진은 생명유지를 위해 103일 20시간동안 ECMO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험급여 원칙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후기 ARDS 환자에게 ECMO를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치료"라며 "환자가 폐 이식을 거부한 후에도 ECMO를 유지한 것은 (수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현재 심평원은 ECMO관련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환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말기 암 환자 ▲시행 이전 이미 뇌에 큰 손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하거나 멈추지 않는 경우 4유형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평원 답변대로라면 환자 생명유지를 위해 시행된 ECMO는 의미 없는 행위다. 나아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병원은 환자가 이식을 거부한 시점에서 ECMO를 제거하거나 불법을 무릅쓰고 임의비급여로라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이번 심의를 거치며 심평원은 윤리성과 생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다.
A씨 사례와 함께 공개된 B씨(남・68)의 경우 폐암에 따른 폐엽절제술, 제전적출술을 받은 이후 폐렴으로 ARDS가 발생해 VV ECMO를 삽입했으나 8일 후 사망했다. 그래도 급여는 인정받았다. 즉 사망은 곧 삭감이라던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을 일부지만 벗고 ECMO 시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급여인정 기준에 대한 문제는 진행형이다. 이에 심평원은 명확한 ECMO 시행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향후 ECMO 수가관련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심평원은 ECMO 급여기준 심의사례 외에도 ▲구개골조기봉합교정술 시 사용된 고정재료 인정여부 ▲뇌기저부수술 및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수가산정방법 ▲인공와우 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진단목적의 양측 관상동맥조영술 수가산정방법 ▲staged PCI시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관련 인정여부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