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학연금' 가입 가능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생활안정·복리증진 기대
2015.12.01 11:43 댓글쓰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교직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소속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사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학연금 적용범위 특례에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포함시켜 사학연급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례를 두고 교육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같은 연금제도를 적용해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이미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국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병원 소속 교직원의 경우 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아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 나머지 임상교수요원, 기금 교수, 간호사, 행정직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적용을 통해 운영개선은 물론 대학 부속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교문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