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복암 등 산정특례 보완···암종별 5년간 혜택
건보공단, 본인부담 5%기준 유지···전이암 제외
2017.06.16 12:46 댓글쓰기

중복암 환자 산정특례적용 등 기존 미흡했던 체계에서 보완된 형태로 제도가 개선돼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정특례가 ‘5년’으로 한정돼 치료 및 약제비 부담이 크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방법 및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암환자는 건보공단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5년간 진료와 검사시 본인 부담금을 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는 등록 시 암 외에 추가 암 발생이 일어났을 때도 5년 기간의 제한을 받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등록란에 ‘중복암’을 명시해 암 종별로 5년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복암은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하여 산정특례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례로 A씨가 2014년 1월1월 유방암 확진을 받아 2018년 12월31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자.


A씨가 2017년 8월5일 폐암 확정을 추가 받을 경우, 기존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산정특례 대상자였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폐암 확정 시점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즉, 7월부터 A씨는 2022년 8월4일까지 폐암 산정특례 적용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이다. 


중복암의 산정특례 적용시점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할 때는 확진일부터 적용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복암으로 등록 불가능한 상병기호적용중인 암 산정특례 상병기호와 3단까지 같으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실제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는 중복암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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