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산정특례 도입 8년···정책효과 첫 평가
건보공단, 예산 1억 투입 후 중장기 로드맵 구축
2017.07.11 11:30 댓글쓰기

2009년 7월 도입된 산정특례 제도의 종합적 평가가 8년만에 시작된다. 산정특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하는 하는 제도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산정특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오는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은 약 1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어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도도입 후 한번도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효과 등 산정특례제도 전반에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이후 건보공단이 업무를 전담하기 전까지 산정특례업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기관이 산정특례 제도를 동시에 운영해왔다.


결국 제도 개선을 적기에 하지 못해 등록 및 관리 등에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산정특례제도 정책효과 분석, 주요국의 유사제도 비교, 산정특례 등록관리, 의료이용행태, 등록현황 및 진료비 분석 등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산정특례제도 전반에 종합적인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 시기다. 제도도입 취지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산정특례제도의 중장기(‘18~’20년)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산정특례 합병증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정특례 등록자의 세부적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종별, 과목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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