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신경차단술 청구 '증가'···고민 심화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 “비(非) 전문의, 통증치료 무지한 경우 많아 부작용 우려”
2017.11.20 06:10 댓글쓰기

비(非)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차단술 청구비용이 늘어가고 있어 대한통증학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통증학회는 1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계명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홍지희 교수에 따르면 병의원급의 신경차단술 청구비용의 상위 5개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이다.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은 “타 진료과에서 암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통증 신경차단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며 “마약성 진통제도 조금만 필요한데 많이 처방해 남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 통증 전문의의 통증치료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영훈 기획이사도 “통증 치료에서 약을 중심으로 쓰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신경치료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마취통증의학과는 신경의 분포를 잘 알아야 하고 뿌리적으로 신경에 대해 잘 아는 진료과”라고 강조했다.
 

전 기획이사는 “신경치료 시술 횟수 증가율이 마취통증의학과를 넘어섰고 기관당 진료비가 병원급에서는 신경외과에 역전된 상황”이라며 “신경차단술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증 분야의 추가적인 수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차단술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전임의 과정을 거쳐 인정의가 돼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인데, 타 진료과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 필수 전문의 등재 포함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편입 노력"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와 함께 통증 전문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기획이사는 “각과들이 모든 암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일부 진료과만 인정해준다면 통증 전문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말기암환자가 보게 된다. 이에 통증학회는 마취통증의학회와 함께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준 홍보이사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의 필수 전문의로 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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