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1심 실형 의사, 항소심 '무죄'
고법, 8개월 금고형 뒤집고 '태아 사망 불가피' 판결
2018.01.10 18:20 댓글쓰기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산부인과 개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자궁내 태아사망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유죄를 선고한 1심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은 2014년 발생했다.


독일인 산모 A씨는 2014년 11월 24일 오후 10시경 분만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입원했다. 11월 25일 오전 6시 경 B씨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증상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했다.


같은 날 오후 A씨가 진통을 시작하자 B씨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4시 30분 경 태아의 심박동수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6시경 무통주사의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살피는 과정에서 B씨는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수를 확인하는 의료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B씨에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제2심에서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 무죄를 선고했다.


태아 심박동수 측정을 빈번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가 발견됐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것이 발견됐으면 B씨는 제왕절개수술 시행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더라도 피고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준비하는 데 1시간 가량이 걸리는데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했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회장은 “제1심은 부당했고 사회적 파장도 너무 컸다”라며 “모니터를 한다고 해서 태아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예후가 좋아진다는 말은 미국에도 없는데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높아지는 판결이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보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역 앞에서 (직선제)산의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들의 집회가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의권이 침해당할 때는 사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라며 “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집행부도 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와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는데 다시는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법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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