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헌재 결정까지 의사 행정처분 유보'
장관 발언 이후 입장 번복···이기일 정책관 '산부인과醫 입장 존중'
2018.08.30 06:45 댓글쓰기

시회문제로 부각된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험심사 결정 시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분이 잠시 보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박능후 장관 발언 이후 실무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낙태수술 의사 처벌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형법 270조를 위반해 의사가 낙태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예고했다.


또 형법 270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많은 임신중절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라며 불만을 피력했다.


현재 낙태는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행정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작정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 의사들을 옥죄려 한다는 지적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는 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낙태죄 처벌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논란은 의료계를 넘어 여성 및 종교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행정처분규칙에서 과거와 바뀐 점이 있다면, 비도적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을 세분화한 것”이라며 “여기에 낙태가 명시된 것만이 다를 뿐 처분내용과 절차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태 이후 국민건강상 심대한 위해 발생시 의료인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 2016년 9월 23일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서 낙태의 경우, 의사 자격정지 1년에서 12개월로 명시, 의료계가 반발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당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격정지 1개월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17일 공포하게 된 것”이라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임신중절수술 중단선언 소식을 들었다. 합법적인 것은 하되,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입장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고민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찾겠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해결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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